증권사 업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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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 업무용 부동산소유한도 대폭 축소
정부는 증권회사들의 잇단 지점신설이 지방부동산가격상승의 주요인이되고 있다고 판단,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. 정부는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50%이내로 일률규제하고 있는 현행 증권회사의 업무용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0-50%로 다단계화해 대형및 중형증권회사의 지나친 부동산투자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. 정부는 또 부동산소유총한도...
1989.03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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